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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기재한 공식 문서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부동산의 기본 정보, 소유권 관련 사항, 담보권 및 기타 권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정보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 발급 형태 선택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선택합니다. 발급은 PDF 형태로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결제 및 인증
결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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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오프라인 발급 방법
-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 부동산 주소 제공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즉시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발급 시간: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간단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 시 위 방법을 참고하여 신속히 발급받으세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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