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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들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제공됩니다:
- 연령: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 보육시설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이 외에도 장애 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며, 장애 아동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농어촌 아동은 10만 원에서 15.6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영유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즉시 중단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님들이 양육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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