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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비 대표,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했다면?

by 목포임장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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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접대비를 사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접대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님이나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접대비의 정의와 개인카드 사용 시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비, 선물비, 행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태우의 세무Talk]세법에서 인정하는 접대비 등 ‘사업장 경비’ 헷갈리지 않는 법 - 경향신문

 

[권태우의 세무Talk]세법에서 인정하는 접대비 등 ‘사업장 경비’ 헷갈리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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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접대비 결제 시 주의사항

  1. 증빙자료 확보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매출전표: 결제 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필요 시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2. 사용 한도 준수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 연간 3,600만 원 + 추가 한도(매출액에 따라 다름).
    • 개인카드 사용 시: 건당 3만 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법인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3. 비용 처리 절차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회사가 해당 금액을 개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특수 상황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품권: 상품권 구매 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카드 사용의 장단점

  • 장점: 법인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증빙자료 확보와 비용 처리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를 대표님이나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했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세법상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비용 처리와 세무 관리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대비 사용 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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