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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통로 설치기준

by 목포임장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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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통로의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가설통로는 작업장 내외부를 안전하게 연결하며, 작업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설치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가설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 가설통로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중 변형이나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경사도: 통로의 경사는 3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합판 하나로 통로 연결…4.5m 계단 작업하는데 난간도 없어 < 경기 < 사회 < 기사본문 - 인천일보

 

합판 하나로 통로 연결…4.5m 계단 작업하는데 난간도 없어

지난 8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카페를 짓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공사 현장. 흰색 안전모를 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의 점검반이 불시에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www.incheonilbo.com

 

2.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 견고한 구조: 사다리식 통로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사이 간격: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은 최소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울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기울기는 90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통로의 조명

  • 조명시설: 통로에는 최소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갱도나 지하실 등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4. 통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설통로는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표시 및 안내: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수직갱 및 비계다리의 통로 설치

  • 수직갱 통로: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 비계다리 통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6. 안전보호구 착용

  • 가설통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통로에 방치된 자재나 돌출물은 항상 정리하여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설통로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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