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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매각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대금이 어떻게 분배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채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배당 순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정되어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 1순위: 최우선변제권 (임차인 보증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 순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순위: 공과금 및 조세채권
이 범주는 지방세와 국가세 등 공공부문에 의해 부과된 채권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공과금이나 세금은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정해지며, 해당 채권들은 대체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3순위: 저당권자
저당권자들은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이 포함되며,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저당권자들은 우선적으로 경매 대금에서 변제됩니다. - 4순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채권은 사회적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됩니다. 경매에서 근로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이 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 5순위: 일반채권
모든 선순위 채권이 변제된 후 남은 금액은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대출, 개인 간 대출, 상거래에 따른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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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실전투자]세입자 보증금이 세금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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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참여하려면 이러한 배당 순위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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