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합니다.
1.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이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3개월이 더 깁니다. 복무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지정된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여파…사라지는 ‘구청 공익’ | KBS 뉴스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여파…사라지는 ‘구청 공익’
사회복무요원. 한때는 방위병, 한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렸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
news.kbs.co.kr
2. 공익근무요원 월급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는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0~2개월인 경우 월 64만 원에서 시작하여, 15~21개월인 경우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군인 급여와 유사하며, 복무 기간과 계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급여 외에도 교통비와 식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일정은 복무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매월 10일 또는 15일 등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전날에 지급이 처리됩니다.
3. 급여 인상 전망
정부는 병사 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은 약 80만 원에서 11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4. 복무 중 학업 및 직업 활동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경우 복무 중 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며, 일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무 시간 외의 시간에는 자기계발 활동이 가능합니다.
5. 복무지 변경
복무지는 병무청에서 배정받은 기관에서 수행하지만, 사정에 따라 복무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급여 지급 일정
급여는 근무일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연차를 초과한 결근일수 또는 30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일정은 복무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매월 10일 또는 15일 등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복무 기간과 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이나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