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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by 목포임장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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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은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으며, 그 중 하나가 근속수당입니다. 근속수당은 공무직원으로서의 근속 연수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금액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2년차부터는 매월 39,000원이 추가되어,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지급 금액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1년차에는 매월 39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속수당 지급 기준

  • 근속기간: 근속수당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며, 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이라도 근속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 인정: 근속년수는 전임 경력과 함께 인정되며, 채용 전 근무한 경력도 제출된 증빙 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무나 30일 미만의 계속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속수당 외의 수당

교육공무직원은 근속수당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휴가비는 연 140만 원(설날 70만 원, 추석 70만 원) 지급되며, 정기상여금은 매년 1월과 8월에 각각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근무하는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교육공무직 공통기준수당 금액과 기준: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 네이버 블로그

 

2024 교육공무직 공통기준수당 금액과 기준: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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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근속수당은 안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경력이 쌓일수록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이 있어,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근속수당 및 기타 수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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