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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받는 법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검진 대상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해당 연도의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홀수 해와 짝수 해로 나뉘어 검진 대상이 정해집니다.
- 검진기관 예약: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아 원하는 날짜에 예약합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진표 작성: 온라인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진 당일 절차가 빨라집니다.
- 검진 실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약한 날짜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안 하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불이익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
- 과태료 부과: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1년에 두 번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암 의료비 지원 제외: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이 진단되었을 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 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지역가입자:
- 과태료 없음: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암 의료비 지원 제외: 지역가입자 역시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놓친 경우
해당 연도의 검진을 놓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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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폐결핵: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
www.nhis.or.kr
이처럼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빠짐없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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