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의무적 사회보험 제도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되며,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만 65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납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의무 가입자가 아니며,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추가 납부를 통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늦추면 수령액이 더 늘어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신의 가입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우고 60살 되면? 돌려받는 방법 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우고 60살 되면? 돌려받는 방법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60살인 ㄱ씨는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이 7년에 그친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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