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 및 기관지 내시경 검사와 시술 시 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설정된 급여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환자 평가, 진정 유도,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1. 급여 인정 대상 행위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대해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 Ⅰ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 Ⅱ군: 나706가(E7060), 나761(E7611), 나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 Ⅲ군: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 Ⅳ군: 나765(E7650), 자774(Q7740)
이러한 행위들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와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인정 범위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 환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 등으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 기타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 진정을 실시한 경우
이러한 환자들에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적용됩니다.
3. 수가 산정 방법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 실시 시: 위ㆍ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며,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산정되며, 정확한 적용을 위해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