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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신분증,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능력, 인지 능력, 신체 기능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진행되는 인터뷰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행동 변화, 재활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 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병원에서 진료 후 작성됩니다. 의사 소견서는 공단에 전산으로 제출되므로 신청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
판정위원회가 신청자의 상태를 심사하고,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등급이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조회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 판정이 완료된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www.nhis.or.kr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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