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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결과조회

by 목포임장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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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신분증,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능력, 인지 능력, 신체 기능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진행되는 인터뷰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행동 변화, 재활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 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병원에서 진료 후 작성됩니다. 의사 소견서는 공단에 전산으로 제출되므로 신청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
    판정위원회가 신청자의 상태를 심사하고,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등급이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조회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 판정이 완료된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www.nhis.or.kr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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