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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by 목포임장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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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반드시 사망 신고를 통해 동물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호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바로 로그인합니다.
  3. 동물등록 변경 신고
    • 로그인 후 메뉴에서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 등록된 동물 목록에서 사망 신고할 반려동물을 클릭합니다.
  4. 사망 신고 정보 입력
    • 사망 사유, 사망 날짜, 사망 장소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체크하고 수정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동물등록증
    • 장례(화장) 증명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2.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민원실에서 동물등록 말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신고 기한: 반려동물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례 증명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은 장례 증명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합법 업체가 아닌 경우 장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보관: 사망신고 후에도 반려동물의 데이터는 기록으로 보관되며, 필요 시 보호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크지만, 사망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신고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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