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경우별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부담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모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300만 원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50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DPrime
[전세]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DPrime
질문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 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 지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나오는 금액을 주면 되는데, 그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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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부담
전월세 계약에서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도 해지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며,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예외 사항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지만,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