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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by 목포임장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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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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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중개사무소에 요청: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중개사무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중개사무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고, 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3.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확인: 현금영수증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날에 발급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발급 확인 방법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의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자와 금액 등을 입력하여 발급 내역을 조회하고,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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