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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유턴 방법

by 목포임장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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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우회전', '비보호 유턴'과 같은 표지판을 마주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은 특정 조건에서만 해당 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비보호 좌회전

정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만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반대편 직진 차량의 방해가 없을 때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좌회전 시 보행자 신호도 확인하여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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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보호 우회전

정의: '비보호 우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보행자가 없더라도 좌우를 충분히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3. 비보호 유턴

정의: '비보호 유턴'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유턴 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반대편 직진 차량의 방해가 없을 때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 유턴 시 반대편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유턴 허용 차선에 대기할 때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란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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