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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기준

by 목포임장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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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와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관련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방차 진입로 설치 기준

소방차 진입로는 소방자동차가 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너비: 진입로는 최소 3.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도는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하중: 진입로는 소방차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명확한 표시: 진입로는 주변 환경과 분리되어야 하며, 소방차의 접근을 방해하는 물체가 없어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가 특정 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입니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의무: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3층 이상의 기숙사에도 적용됩니다.
  • 설치 위치: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여러 동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방법: 전용구역은 황색 도료로 외곽선을 표시하고, 문자 표시는 백색으로 해야 합니다. 노면표지의 크기는 12m × 6m로 설정합니다.

 

방해행위에 대한 규정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방해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입구를 막는 행위
  • 전용구역의 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소방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안전과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각 건축물의 설계 및 운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소방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및 규격 : 네이버 블로그

 

소방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및 규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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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 및 전용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이러한 기준을 통해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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