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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연말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해 보세요:
- 신속지급 대상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됩니다.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또는 배달·택배 이용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
-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
-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증빙 자료 제출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인정됩니다.
5. 주의사항
- 지원금은 1개 사업체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및 택배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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