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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과보육 가능여부 교사대 아동 비율

by 목포임장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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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교사와 아동의 비율은 보육의 질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령별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영유아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반: 교사 1인당 아동 3명
  • 만 1세 반: 교사 1인당 아동 5명
  • 만 2세 반: 교사 1인당 아동 7명
  • 만 3세 반: 교사 1인당 아동 15명
  • 만 4세 이상 반: 교사 1인당 아동 20명

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안전과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보육 시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혼합연령 반의 경우 낮은 연령의 비율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초과보육 및 혼합반 운영

혼합반으로 운영할 경우, 예를 들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한 반에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만 0세 아동의 비율 기준인 교사 1명당 아동 3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2세 이하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혼합해 보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별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이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유보통합] 3~5세반 교사 1인당 유아 비율 1대12→1대 8 - 에듀프레스(edupress)

 

[유보통합] 3~5세반 교사 1인당 유아 비율 1대12→1대 8 - 에듀프레스(edupress)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통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현재 1대3에서 1대

www.edupress.kr

 

이처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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