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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에 대한 세율은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15.4%로 구성되며,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나뉩니다.
기본 세율
예금 이자 소득세는 은행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예금주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예·적금 만기일부터 분산하세요 | 한국경제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예·적금 만기일부터 분산하세요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예·적금 만기일부터 분산하세요, 금융소득 절세 방법 이자·배당 2000만원 넘을땐 초과분에 최대 49.5% 세율 예·적금 예상 이율 계산 이후 단기 상품으로 실현 시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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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6%에서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절약 방법
- 비과세 혜택: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형 저축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저축: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4%의 지방소득세만 납부하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제공합니다.
예금 이자 세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4% 금리로 예금했을 경우:
- 세전 이자: 400만 원
- 세금: 약 61.6만 원 (15.4%)
- 세후 이자: 약 338.4만 원.
이처럼 예금 이자에 대한 세율은 단순히 15.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의 규모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금융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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