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면허 재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과태료와 재발급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과태료
- 1종 면허
- 과태료: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가 벌금: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2종 면허
- 과태료: 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갱신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에서 1종 또는 2종 면허 갱신을 선택합니다.
- 자가 신고서 작성 후, 건강검진 자료는 자동 조회됩니다.
- 새로운 사진을 업로드하고, 면허증 부류(모바일 또는 카드)를 선택합니다.
- 수령 장소와 날짜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갱신 수수료 결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오프라인 갱신
- 방문 장소
-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 갱신이 가능하지만, 경찰서를 통한 갱신은 약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제공)
- 적성검사비: 대형/특수 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갱신 수수료
- 1종 면허 갱신 수수료
- 일반 국문 면허증: 13,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18,000원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20,000원
- 2종 면허 갱신 수수료
- 일반 국문 면허증: 8,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13,000원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15,000원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후에도 면허증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진행하여 불필요한 벌금과 불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