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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규제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허가 신청 준비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을 작성하고, 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서식 44)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서식 49, 50)
2.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유해화학물질의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관리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이수증
-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3. 관리자의 자격 취득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8시간의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을 수료하면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안전교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허가 절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면 유역환경청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가 승인되면 허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유의사항
- 주거시설(아파트, 고시원 등)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전 각 서류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별자료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신규허가신청 안내
부서별자료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신규허가신청 안내
www.me.go.kr
위 절차를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전문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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