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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 하게 되면?

by 목포임장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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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및 재정적 고려사항이 생깁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소멸되므로 폐업 이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따른 규정으로, 육아휴직 중 지급받는 급여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준

  • 육아휴직 중 폐업 시: 만약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신청했는데, 3개월 후 회사가 폐업한다면, 폐업 이전의 3개월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복직 후 폐업: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기 전에 회사가 폐업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어 전체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에 폐업하게 된다면, 고용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 고용보험청에 문의: 육아휴직 중이나 복직 후 상황이 복잡할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상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급여 수급에 대한 제한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데…회사가 폐업한대요"[직장인 완생] :: 공감언론 뉴시스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데…회사가 폐업한대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10명 미만인 웹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A씨. 올해 3월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중인데,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www.newsis.com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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