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을종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1년 8월 7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개정으로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을종방화문 설치 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 이러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는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특정 용도의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을 제외한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에 설치되는 대피공간:
- 이러한 대피공간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이러한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이러한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이러한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www.law.go.kr
방화문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화문 설치 시에는 해당 방화문이 요구하는 내화 성능과 구조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