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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이나 환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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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2.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3.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계산방법
장려금은 신청자의 총소득과 재산, 부양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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