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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by 목포임장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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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서류로, 이를 통해 매도자의 신원과 거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접 발급: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인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인감을 등록한 뒤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무인 발급기: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므로 퇴근 후나 주말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한 후, 무인 발급기에서 터치스크린 안내에 따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3. 대리 발급: 매도인이 직접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매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메뉴 들어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의 ‘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법인’ 탭의 ‘발급예약’ 메뉴의 두번째 메뉴인 ‘인감증명서발급예약’ 메뉴로 들어갑니다.

www.iros.go.kr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90일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원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발급 방법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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