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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기준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기준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각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판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장애정도판정기준의 개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지침입니다. 이 기준은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판별 기준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 | 등록안내 | 장애인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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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인 뇌전증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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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유형별 판별 기준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애 유형과 그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절단장애, 기타 지체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판별됩니다.
-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판별됩니다.
-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 결손 정도를 측정하여 판별하며,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청각장애: 청력 손실 정도를 평가하여 판별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이 요구됩니다.
- 언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의 손실 정도를 평가하여 판별합니다.
-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적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별합니다.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별합니다.
3. 장애등급 판별 절차
장애등급 판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진단서 제출: 해당 장애 유형의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제출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장애등급 판별 시 유의사항
- 진단서의 정확성: 진단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최신의 의료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전문의의 자격: 진단을 수행하는 전문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심사 기준의 이해: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장애등급 판별 기준표 활용
장애등급 기준표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별을 위해 기준표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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