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법률에 따라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지만, 더 긴 기간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임기 만료 후에도 재선임될 수 있으며, 이를 중임이라고 합니다.
중임 절차
이사의 중임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재선임되는 경우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은 취임과는 달리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9일에 중임된 이사의 경우, 임기는 2018년 1월 18일에 만료됩니다. 중임 등기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의 중임
감사의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재선임될 수 있지만,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마지막 결산기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의무 및 과태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2주 이내에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임등기 절차를 완료해야만 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서류
중임을 위해서는 인감대지 및 인감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지만, 중임등기를 통해 기존 인감카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와는 달리, 중임의 경우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
- 이사 및 감사의 임기: 3년
- 중임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등기 의무: 임기 만료 후 2주 내 중임등기 필수
- 과태료: 등기 지연 시 최대 500만 원
- 서류 제출: 중임 시 인감대지 및 인감신고서 제출 불필요
이를 통해 주식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임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