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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방법

by 목포임장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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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이 접촉사고를 당하고 가해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 이를 '주차 뺑소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차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고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

  • 사고 현장 유지: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증거를 보존합니다. 가해자가 떠난 후에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진 및 영상 촬영: 차량의 파손 부위, 주변 환경, 사고 발생 위치 등을 상세히 촬영합니다. 다각도에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확인: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할 수 있다면, 가해자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 CCTV 확인: 사고 발생 지역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합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의 CCTV는 관리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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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신고

  • 신속한 신고: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신고 지연은 증거 소실 및 가해자 추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 설명: 사고 발생 시간, 장소,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합니다.

 

3. 보험 처리

  • 자기 차량 보험 활용: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를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 발견 시: 가해자가 발견되면, 상대방의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적 처벌

주차된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 후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12만 원 상당의 과태료, 벌점 15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유료 주차장이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조치: 사고 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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