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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수당과 원고료 등 여러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강사수당과 원고료는 강의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지급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도 존재합니다.
강사수당
- 일반 강사 수당은 강사의 경험, 강의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 방문 교육의 경우 강사료의 60%가 지급되며, 다수의 강사가 참여하는 경우 보조강사에게는 50%만 지급됩니다.
-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은 대면 또는 온라인 지도의 경우 일정 시간당 수당이 지급되며, 1건당 1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원고료 지급 기준
- 외래 강사에게 원고료가 지급되며,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또는 교재 편찬용 제출 원고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한글 A4 용지 기준으로 6매까지 지급됩니다.
- 원고료 지급액은 A4 용지 기준으로 1면당 13,000원이 지급되며, 원고 수정 비율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원고가 30% 이상 수정된 경우 50%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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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과 원고료는 교육의 목적과 강사의 역할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기준에 맞게 정확히 지급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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