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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각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충당되며, 그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상충용"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앞당겨 사용한 금액을 반드시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은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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