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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의금 격려금 집행 계정과목 부적정

by 목포임장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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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의금 및 격려금 집행 계정과목 부적정에 관한 문제는 공공기관과 기업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조의금과 격려금은 회사나 기관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되지만, 법적으로 특정 계정과목에 맞게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축·조의금은 보통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개인적인 경조사에 관련된 금액을 지출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특정 항목에 맞춰야 하며,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계정에 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격려금의 경우, 특정 업무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계정과목에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예산 내에서 "기타 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잘못 처리되면 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조의금과 격려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해 증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회계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축·조의금 및 격려금 집행 계정과목 부적정

✅ 지적사항 ㅇ `18. ~ `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축·조의금 및 격려금은 “기타운영비”에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18. ~ `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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