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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신고 절차와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폭위 신고 절차
- 신고 접수: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학교에 직접 신고하거나 교육청, 경찰서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사안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폭위 개최: 조사 결과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이 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자 등이 참석하여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처벌 결정: 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학교장에게 전달되며, 학교장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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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 처벌 수위
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사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 보복 행위 금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교내 봉사: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 사회 봉사: 학교 외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 특별 교육 이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특별 교육을 이수하는 조치입니다.
- 심리 치료: 가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 출석 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학급 변경: 가해자를 다른 학급으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 전학: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 퇴학: 가해자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건의 경중,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형사 처벌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의 처벌과 별개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의 처벌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민사 책임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등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의 신고 절차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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