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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보원 신고 방법

by 목포임장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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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닌,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소비자 상담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완료된 후에는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며, 피해와 관련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조정이 시도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조정 결정이 내려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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