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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로 교육, 세미나, 회의 등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식대는 행사와 관련된 급량비로 지급될 수 있으며, 예산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량비로 9,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급량비는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므로, 행사 주최측에서 예산에 맞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직원이나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려면, 해당 행사에서 민간인에게 실제로 제공된 식사에 대한 지출만 인정되며, 예산 상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식사·간식비 현실화…2천원씩 인상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식사·간식비 현실화…2천원씩 인상
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 식비는 8000원에서 1만원, 간식비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씩 인상됐다. ‘경기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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