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와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202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육류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편의점
- 대형마트
- 서점
- 정육점
- 가정용품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보일러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수리업
이 외에도 기존의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의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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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통해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미이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발급 금액의 20%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미이행 시: 미가맹 기간 동안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의 중요성
현금영수증 발급은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고, 세수 확보에 기여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