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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는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소지하면 승용차부터 특정 중량 이하의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과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모든 종류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견인차 등)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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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불가능 차량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대형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 3톤 이상의 지게차 및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건설기계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이륜자동차: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
- 위험물 운반 차량: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위험물 운반 화물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려면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며, 3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용적인 면허이지만, 각 차량의 중량 및 승차정원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운전 전에 해당 차량이 면허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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