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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by 목포임장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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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프린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445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

www.molit.go.kr

 

2. 임차가구 지원 혜택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3. 자가가구 지원 혜택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2025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 범위 수선비용 (원) 수선주기
경보수 5,900,000원 3년
중보수 10,950,000원 5년
대보수 16,010,000원 7년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거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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