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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프린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445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
www.molit.go.kr
2. 임차가구 지원 혜택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3. 자가가구 지원 혜택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2025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 범위 | 수선비용 (원) | 수선주기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거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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