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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소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임금 지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 월급 계산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이 계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계산을 돕기 위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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