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교육공무직원은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으며, 그 중 하나가 근속수당입니다. 근속수당은 공무직원으로서의 근속 연수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금액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2년차부터는 매월 39,000원이 추가되어,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지급 금액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1년차에는 매월 39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속수당 지급 기준근속기간: 근속수당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며, 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이라도 근속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경력 인정: 근속년수는 전임 경력과 함께 인정되며, 채용 전 근무한 경력도 제출된 증빙 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무나 30일 미만의 계속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 10. 28.